학칙 제28조, 졸업유예운영규정
졸업요건(수료예정자포함)을 충족한 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해 정해진 졸업시기에 졸업(수료)하지 아니하고 일정기한 졸업(수료)를 연기하는 제도
종류 | 대상자 | 수강신청 및 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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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학위취득유예 | 학사학위취득예정자 대상 | (수강신청의무사항 아님)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등록금이 0원이어도 등록 필수 |
수료유예 | 수료대상자 (졸업기준학점 충족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)
| 1학점이상 6학점 이하 수강신청 및 등록 |
1학기/전년도 12월말~1월초, 2학기/6월말~7월초
학기단위로 신청. 총2회(1년간) 유보가능
전 학번
졸업유예신청서 제출(해당학과사무실) → 심의 → 허가 → 수강신청 → 등록금납부 → 졸업사정대상자 제외
Q졸업유예했는데 갑자기 취업이 되어서요. 당장 졸업시켜 주시면 안될까요?
051)629-0434 또는 해당학과사무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