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학칙
수업및학사 운영규정 제32조
조기졸업
조기졸업요건을 갖추었을때 1학기 또는 1년을 조기 졸업할수 있다.
신청시기
1학기/2월초, 2학기/8월초
신청자격
06학번 이후 ①~③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
- 5학기 이상 이수(3학년 수료학점이상 취득)하고 총 평점평균 4.3이상인 자
- 졸업예정학기의 수강신청을 합산하여 졸업학점 이상인 자
- 조기졸업신청학기내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음을 모두 갖춘 자
조기졸업절차
조기졸업신청서 제출(해당학과사무실) → 심의 → 허가 → 잔여1학기 이수 → 졸업사정 → 졸업
신청제한 및 탈락
- 학칙 제52조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
- 졸업학기 포함한 총 평점평균 4.3미만인 자
자주묻는 질문
Q3학년인데요 학기말에 졸업학점을 다 땄는데 조기졸업신청을 안했는데 졸업 안시켜주나요?
A조기졸업이 불가합니다. 졸업희망하는 학기초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만 가능합니다. 남은학기를 이수하셔야 합니다. (최소수강신청학점(6학점) 신청하셔야 합니다.)
A졸업유예 불가합니다. 조기졸업을 포기하고 한학기를 더 이수해야합니다.
문의처
학사지원팀 051)629-0434 또는 해당학과사무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