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병역면탈정보 게시 및 유통 예방을 통한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
- 등록일 : 2024-05-03
- 조회 : 2698
병무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역면탈정보 게시 및 유통의 예방을 위한 홍보내용입니다
<병무청 홍보내용>
병무청에서는 사이버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·유통 예방을 통해
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병역면탈 조장정보란
‘병역의무 기피·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
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, 대리 신체검사 등에 관한
1)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포함된 정보
2) 1)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 및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’입니다.
’24. 5. 1.부터는 병역법 제87조의2(병역의무 기피·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·유통금지 위반)에 따라
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서 게시·유통하는 경우,
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