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20-2학기 긴급경제사정곤란자 장학금 신청안내(연장)
- 등록일 : 2020-12-22
- 조회 : 3754
1. 지원대상 : 코로나19로 인하여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으로 긴급 경제사정 곤란학생
2. 신청기간 및 방법: 12월 28일 월요일까지 학과사무실 연락 후 서류제출
학과사무실: 051-629-2812
3. 제출서류
가. 특별장학금 신청서
나. 통장사본(학생명의)
다. 증빙서류 (2020년 6월~10월사이, 실직 또는 폐업/휴업 한 경우에 한함)
라. 공통서류 : (필수) 가족관계증명서
4. 장학금액 : 등록금의 최대 10%(등록금 범위 내 지급, 수혜횟수는 1회에 한함)
(※ 등록금을 국가장학금 등으로 전액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,장학금이 10만원 미만인 학생은 제외)
5. 장학금 지급 시기 및 방법
가. 지급 시기: 2020. 12월중(예정) * 변동될 수 있음
나. 지급 방법: 학생 본인 계좌 지급 또는 등록금 대출상환
6. 기타사항
가. 자격 심사 후 국장2유형 또는 교내장학금(특별장학금)으로 지원
나. 문의: 장학팀(051-629-0531)
2. 신청기간 및 방법: 12월 28일 월요일까지 학과사무실 연락 후 서류제출
학과사무실: 051-629-2812
3. 제출서류
가. 특별장학금 신청서
나. 통장사본(학생명의)
다. 증빙서류 (2020년 6월~10월사이, 실직 또는 폐업/휴업 한 경우에 한함)
라. 공통서류 : (필수) 가족관계증명서
구분 | 증빙 서류 | 발급 방법 |
실직증빙 |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|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필요 |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| 온라인발급(건보 홈페이지) | |
폐업/휴업증빙 | 폐업/휴업 사실증명서 | 온라인발급(정부24 홈페이지) |
4. 장학금액 : 등록금의 최대 10%(등록금 범위 내 지급, 수혜횟수는 1회에 한함)
(※ 등록금을 국가장학금 등으로 전액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,장학금이 10만원 미만인 학생은 제외)
5. 장학금 지급 시기 및 방법
가. 지급 시기: 2020. 12월중(예정) * 변동될 수 있음
나. 지급 방법: 학생 본인 계좌 지급 또는 등록금 대출상환
6. 기타사항
가. 자격 심사 후 국장2유형 또는 교내장학금(특별장학금)으로 지원
나. 문의: 장학팀(051-629-0531)